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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망저축계좌 1 유형이란 일하고 있는 생계, 의료 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기준중위 소득이 40%의 60% 이상 되는 가구의 자산형성을 돕는 저축 계좌입니다.  일을 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 3년간 저축을 하면 나라에서 1,08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됩니다.

 

그럼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의 신청방법, 신청기간, 신청대상, 지원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
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

 

 

신청대상 (지원대상)

 

✅(생계・의료수급가구)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% 이하인 가구 이면서,

✅(근로활동)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.

✅(소득기준)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・사업소득 (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)이 기준 중위소득 40%의 60% 이상인 가구여야 합니다.

 

👉 대학교 근로장학생의 근로장학금, 무급근로, 실업급여,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불가합니다.

 

✅ 기준중위소득 기준

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
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

 

👉🏻 위의 표를 보시면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가입기준 소득은 1,131,518원이고, 유지기준 소득은 2,828,794원입니다.

 

 

👉🏻 생계, 의료 수급가구에 속하는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 

✅2024년 신청 일정

1차(3월): 3. 4.(월) ~ 3. 15.(금)

2차(4월): 4. 1.(월) ~ 4. 12.(금)

3차(6월): 6. 3.(월) ~ 6. 14.(금)

4차(8월): 8. 1.(목) ~ 8. 13.(화)

5차(10월): 10. 1.(화) ~ 10. 14.(월)

 

✅신청방법

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✔ 희망저축계좌는 가구당 1명만 가입 가능합니다.

 

✅제출서류

신분증, 참여 신청서(읍면동 구비), 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)

 

✅ 대상자 선정

대상자 선정은 자격확인 후 매월 중후 순 개별 문자 및 우편 발송됩니다.

 

 

정부지원 저축계좌 유형 비교

 

우리나라에서 국민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해 주는 저축계좌는 다양하게 있습니다. 그중 대표적인 것이 희망저축계좌 1 유형, 희망저축계좌 2 유형,  청년내일저축계좌 등이 있습니다. 

 

✅ 각각의 가입대상과 지원 장려금이 다릅니다. 

👉🏻 아래의 표를 보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

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
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

 

👉🏻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당 인원수 제한이 없으나, 희망저축계좌 1,2는 가구당 1명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 

(예 1) 희망저축계좌Ⅰ에 참여 중인 가입자 외 타가구원이 청년일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

(예 2) 가구 내 청년이 3명일 경우 3명 모두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및 유지 가능

 

 

 

 

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

희망저축계좌 1 지원내용

 

1️⃣ 5만 원 적립 시 

근로소득장려금 = [가구 총소득 ‑ (기준 중위소득 40% × 0.6)] × 0.43(장려율)

 

2️⃣10만 원 적립 시

근로소득장려금 = [가구 총소득 ‑ (기준 중위소득 40% × 0.6)] × 0.85(장려율) * 적립 당월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 및 기준 중위소득의 40%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 시에는 백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

 

** 백 원 단위 근로소득장려금은 천 원으로 적립 (예) 근로소득장려금 12,240원 생성 → (반올림 시) 12,000원 근로소득장려금 240원 생성 → (최소금액) 1,000원

 

*** 근로소득장려금 입금 시 소득, 가구원수 변동 등에 따른 근로소득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기준에 따름

 

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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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2024 희망저축계좌 1 신청방법 (신청기간, 신청대상)

 

해지사유 및 금리적용 기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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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며

 

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생계, 의료 수급가구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이나 자산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형성 사업입니다. 이 사업은 희망적인 미래를 위해 자금을 저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 희망저축계좌 신청은 정해진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셔야 합니다.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(행정복지센터)를 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. 선정 여부는 신청 후 문자나 우편으로 통보됩니다.

 

희망저축계좌는 희망저축계좌Ⅰ, 희망저축계좌Ⅱ,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나뉩니다. 각 가족당 1인 1회 신청이 가능하며(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제한 없음), 가족의 소득과 사업 소득을 고려하여 자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. 한 가족 내에서는 여러 계좌에 중복으로 가입할 수 없으며, 희망저축계좌 사업 개편 이후에는 신규 참여가 가능합니다. 또한,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의 중복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.

 

희망저축계좌는 참여자들이 안정적인 경제적 미래를 위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 이를 통해 참여자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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