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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(신청자격, 지원내용)
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(신청자격, 지원내용)

 

 

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일자가 5월 21일까지입니다. 소득요건이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정의 청년이 해당되며 최소 360만 원~최대 1080만 원까지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. 

 

아래의 신청자격을 보시고 해당되는 청년의 경우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 

 

신청자격 (지원대상)

 

아래의 연령기준, 소득기준, 가구소득기준 3가지 모두를 충족한 청년이 해당됩니다. 

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(신청자격, 지원내용)

✅ 연령기준

가입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~만 34세가 해당됨

※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

 

👉🏻수급자·차상위자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자의 경우 만 15세~만 39세까지 허용

※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

 

✅ 소득기준

(근로·사업소득)등으로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~월 230만 원 이하인 청년

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인 경우도 해당됩니다.

 

✅ 가구소득 기준

가구소득이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가정의 청년

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(신청자격, 지원내용)

 

 

 

👉🏻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아래 사이트에서  "자산형성지원 모의계산"을 통해  자가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.  

 

 

 

신청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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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할 수 있습니다.

 

✅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.

 

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:

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
 

 

 

2024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(신청자격, 지원내용)

 

 

 

제출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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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, 참여 신청서(읍면동 구비), 근로확인서류(재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, 급여명세서 등), 기타 서류

 

 

 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

 

✅기준중위소득 50% 이하

매월 10만 원 이상(최대 50만 원)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

= 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 원 지원

 

👉🏻 기준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하는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 이상 3년 동안 저축할 때 정부장려금 1,0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✅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

매월 10만 원 이상(최대 50만 원) 저축 + 3년간 근로활동 지속 + 교육이수 + 자금사용계획서

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 원 지원

근로소득장려금 : 매월 본인 저축(10~50만 원)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 원/30만 원 적립

 

👉🏻 기준중위소득 50% 초과~100% 이하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 원씩 3년간 저축을 하면 정부의 지원금 36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 

 

청년내일저축계좌 유의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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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 합니다.

  • 청년희망키움통장,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

✅ 희망저축계좌Ⅰ,Ⅱ에 가입 가구원(가입자 제외)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합니다. 

 

✅ 기본 가입기간은 3년이며,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(2년)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됩니다.

  • 단,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
  •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,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(취소) 불가

✅가입 이후 계층이동(중위 50% 이하↔중위 50% 초과)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됩니다.

단, 변경 희망 시에는 환수해지 후 재가입이 필요합니다.

 

✅ 매월 본인적립금(10만 원 이상)을 입금하지 않는 경우 해당 월 근로소득장려금도 적립되지 않습니다.

  • ※ [적립월 1개월 인정기준] 전월 23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~현월 22일(휴일인 경우 익영업일), 22일 이후 입금 시 익월 저축으로 처리됩니다.

 

✅ 실직,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·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기간 중 총 6개월간 ‘적립중지’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• 적립중지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적립금을 누적하여 12개월 미납 시 중도 해지(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 미지급) 처리되므로, 반드시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✅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반드시 지자체로 알려주시기 바라며, 수정되지 않는 경우 불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- 추가 주의 사항 -

 

🔸 근로소득 산정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(공공근로 등)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(노인,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) 소득은 근로소득 범위에서 제외됩니다.

🔸 통장 개설 후 본인적립금 미입금 시에는 통장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🔸본인적립금은 매월 1일~20일 입금 마감일 이전 자동이제가 원칙이며, 이후에는 당월 본인적립금 입금이 불가(정부지원 불가)합니다.

🔸3년 만기 시점에 해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환수해지(정부지원금 미지급) 될 수 있습니다.

🔸지원금을 1번이라도 수령한 경우 동일 통장으로 재가입은 불가합니다.(단, 과거 중도해지자는 재가입 가능)

🔸유사 자산형성(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,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, 미래행복통장 등)에 참여하고 있거나 과거 혜택을 받은 가구는 중복참여 불가합니다.

🔸압류 ‧ 가압류 시 중도환수해지(정부지원금 미지급) 됩니다.

 

 

해지요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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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며

 

지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방법, 지원대상, 지원내용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  해당되는 청년들은 매월 10만 원이라도 3년 정도 입금하면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자산이 2배~3배 커지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청년 세대가 아니라서 이러한 혜택이 너무 부럽습니다. 비단 청년뿐만 아니라 이러한 지원을 더 넓은 연령층으로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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